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
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.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 등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'중과 대상 지역'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1. 2026년 양도세 중과 대상 지역 (조정대상지역) 현황양도세 중과는 모든 지역이 아닌 정부가 지정한 '조정대상지역' 내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. 2025년 10월 15일 대규모 신규 지정 이후, 2026년 2월 현재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📍 서울특별시 (25개 자치구 전역)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(기존 유지)그 외 21개 자치구 전체 (강동, 마포, 성동, 영등포, 노원 등 2025.10.16. 신규 지정)📍 경기도 (주요 12개 지역)과천시, 광명시, 하남시, 의왕시성..
2026. 2. 26.